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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 (3g452y318@naver.com ) (연락처 : 19yj3g32112377.com ) 11월 11일 4시 02분 조회수: 223 |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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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축구 선수에게 9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고,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했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는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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