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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gg1k2ert5@naver.com )   (연락처 : e5hr25gb7.com )      11월 18일 17시 30분  조회수: 161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수정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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